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법안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03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이 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혁신클러스터 지정: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통해 이 클러스터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4. 기업 지원: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필요로 하는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원,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규제 완화: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7. 적합성 인증제: 신제품 관련 법적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구조 전환과 시장 선점을 목표로, 국내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 창출을 돕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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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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