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법안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103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이 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혁신클러스터 지정: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통해 이 클러스터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4. 기업 지원: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필요로 하는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원,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규제 완화: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7. 적합성 인증제: 신제품 관련 법적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구조 전환과 시장 선점을 목표로, 국내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 창출을 돕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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