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 제도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7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규정 명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며, 이 때 가맹사업의 형태인 경우 가맹본부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필수 사항 강화: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제(양 회수 체계; 사용한 컵을 어떤 판매자에게서 구매했는지와 상관없이 반납할 수 있는 제도)의 실시를 필수로 규정합니다.
3. 제도 시행 실효성 강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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