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 제도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7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규정 명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며, 이 때 가맹사업의 형태인 경우 가맹본부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필수 사항 강화: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제(양 회수 체계; 사용한 컵을 어떤 판매자에게서 구매했는지와 상관없이 반납할 수 있는 제도)의 실시를 필수로 규정합니다.

3. 제도 시행 실효성 강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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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