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보세운송 미신고 시 벌칙 완화 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2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을 감경시키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인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함으로써 형벌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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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