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보세운송 미신고 시 벌칙 완화 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2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을 감경시키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인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함으로써 형벌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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