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정기적 모니터링 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2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9조의5 신설: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를 통해 미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사후적인 출동" 뿐만 아니라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문제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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