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정신질환자 사망자의 간편 상속재산 처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의 사망 시 그 재산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민법」상 처리 절차를 예외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의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여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환자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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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