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신설: 이를 통해 군 간호 분야에서 필요한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고도의 보건안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석사과정의 수업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2. 대학원 입학 대상 확대: 대학원 입학은 학사 학위를 취득한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 의료기관 직원, 보건의료인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전문 인력이 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3. 대학원 교과 과정 및 교장 임명 절차 변경: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교과는 보건안보 분야 연구에 필요한 내용으로,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며, 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군의 보건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위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 안보 분야에서 필수적인 보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양성하여 국가의 보건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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