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오염도 토양오염 정의에 포함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명시된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된 토양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암반에도 적용됩니다.
2. 국방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여된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3.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 오염에만 한정되지 않고 암반 오염까지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여된 미군기지 공여구역에서 발견된 위험한 오염물질들에 대한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각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오염 정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법제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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