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BRT 개발계획 공동수립 특례 신설 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자에 건설청장을 추가하여 시·도지사만이 아닌 건설청장도 공동으로 BRT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에 건설청장의 참여를 명시하여, 광역 BRT 노선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전체적인 광역교통망에 건설청장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광역교통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광역교통망 구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계획을 세우게 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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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