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BRT 개발계획 공동수립 특례 신설 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자에 건설청장을 추가하여 시·도지사만이 아닌 건설청장도 공동으로 BRT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에 건설청장의 참여를 명시하여, 광역 BRT 노선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전체적인 광역교통망에 건설청장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광역교통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광역교통망 구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계획을 세우게 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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