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에듀테크 기술을 인증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와 참가비 등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이러닝사업자들에게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에듀테크 기술의 발전과 국제 교류를 지원하여 국내 이러닝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국내 이러닝사업자의 국외진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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