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에듀테크 기술을 인증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와 참가비 등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이러닝사업자들에게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에듀테크 기술의 발전과 국제 교류를 지원하여 국내 이러닝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국내 이러닝사업자의 국외진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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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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