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인정 범위 구체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2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에 근거하는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및 회원자격 보유 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

2. 현재 공제회의 정관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법인이나 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이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함.

3.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제회 회원 자격을 판단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회원 자격 심사 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회원 자격 판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회원자격심의기구를 통해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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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6표 / 총 263표

찬성 246표 · 총 투표 26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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