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인정 범위 구체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에 근거하는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및 회원자격 보유 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
2. 현재 공제회의 정관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법인이나 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이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함.
3.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제회 회원 자격을 판단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회원 자격 심사 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회원 자격 판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회원자격심의기구를 통해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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