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단체 규모별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가능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구, 시, 군 자치단체보다 큰 지역 단위의 선거를 관리해야 할 경우, 현재는 자동으로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2. 법에서 특별히 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규모나 환경을 고려하여 별도로 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의 규모가 큰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선거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를 실시하는 공공단체의 규모와 선거 환경에 따라 적합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가 현실에 맞게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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