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단체 규모별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가능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구, 시, 군 자치단체보다 큰 지역 단위의 선거를 관리해야 할 경우, 현재는 자동으로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2. 법에서 특별히 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규모나 환경을 고려하여 별도로 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의 규모가 큰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선거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를 실시하는 공공단체의 규모와 선거 환경에 따라 적합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가 현실에 맞게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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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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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