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자의 대체초지 조성비용 감면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항이 있지만, 「초지법」에는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이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초지법」에도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자들이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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