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자의 대체초지 조성비용 감면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항이 있지만, 「초지법」에는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이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초지법」에도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자들이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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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