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범위 확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4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가정폭력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포함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포함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동반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임시보호나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폭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동반 가정구성원에게도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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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