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범위 확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4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가정폭력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포함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포함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동반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임시보호나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폭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동반 가정구성원에게도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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