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2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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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들도 영업장의 폐업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의 법안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 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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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