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2. 제13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소속시킬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웹툰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만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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