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4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2. 제13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소속시킬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웹툰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만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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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3표 / 총 272표

찬성 233표 · 총 투표 27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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