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 기업의 입주 촉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추가합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무역의 진흥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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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