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 기업의 입주 촉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추가합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무역의 진흥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