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비닐 등 합성수지 제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변동 우려 등으로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종량제봉투는 주로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고 있어 이와 같은 외부 공급망 충격에 매우 취약하므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산 원유(신재)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 공공물자인 쓰레기 종량제봉투에서부터 폐비닐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국가적인 자원순환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제작·구매하는 경우, 해당 종량제봉투의 재질과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기존 신재 중심의 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폐비닐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단서 신설).

스크랩0
조회수0
안도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