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효율성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염토양 정화 개선: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토지매입비 지원 확대:

-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합니다.

-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부담금 감면 및 규제 완화:

-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민간투자가 촉진됩니다.

- 공장 신설 시 적용되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며,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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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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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