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저가격보장제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하여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심의위원회 설치: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4. 국회 보고 의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5. 기금 사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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