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규정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금품 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수사대상
- 특별검사는 관련 법률의 위반 사건, 뇌물 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합니다.
3. 임명 절차
-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 3일 이내에 특정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정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4. 대통령의 중립성 준수
-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게 됩니다.
5. 특별검사의 권한
- 특별검사는 필요 시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또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6. 비밀유지 의무
- 특별검사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사내용을 함부로 공표하지 못합니다.
7. 수사 및 기한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준비기간을 거치며, 이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8. 처벌 규정
- 특별검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9. 부패재산 몰수
- 관련 범죄로 얻게 된 재물이나 이익은 부패재산으로 간주되며, 몰수 및 추징 절차가 따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검사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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