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제품에 한정된 규제 대상을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 수행 과정까지 포함하여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금지합니다.

2. 녹색기업 지정 기준 강화: 녹색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을 제한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합니다.

3. 환경성과 기업 우대 적용 명확화: 현행법이 미비한 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만적인 친환경 홍보행위를 보다 철저히 규제하고, 환경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노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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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