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절차 구체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반려 규정 마련: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거나 사정 변경, 토지등소유자의 반려 요청이 있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행위 제한 시점 명확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시점을 혁신지구계획 공람 또는 공청회의 공고일로 일원화하여 법적 모순 해소.
3. 지구 변경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보 규정: 지정된 지구를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 지정 시와 동일한 동의율을 확보해야 함을 명확히 함.
4.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신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지원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나타난 기존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여 주거 취약지의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