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생태계서비스 확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갯벌복원의 정의 확장: 이 법률안은 갯벌복원을 단순히 훼손된 갯벌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활동에서 더 나아가,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늘리는 과정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 자연재해 완화 기능 추가: 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해로부터 갯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재해의 완충 역할을 강화하는 기능을 갯벌복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 목적: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사회적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연재해의 위험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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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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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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