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후견 공백 해소와 민법 적용 명확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보호시설에 들어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후견인을 신청한 사람이 없더라도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금융계좌, 통신, 의료, 학교생활처럼 바로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임시 후견인을 바꾸거나 감독하는 기준을 마련해 미성년자 보호를 더 촘촘하게 하려 해요.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후견 문제에는 민법을 적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 민법 적용 기준 명확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려 해요.
  • 임시 후견인 지정: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들어오면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려 해요.
  • 후견 공백 예방: 후견인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금융·의료·교육 관련 결정이 늦어지지 않게 하려 해요.
  • 임시 후견인 변경 절차 마련: 상황에 맞지 않는 임시 후견인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을 두려 해요.
  • 후견 감독 기준 보완: 임시 후견인의 업무를 어떻게 감독할지 정해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해요.
  • 법원 허가 전 보호 강화: 정식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에도 필요한 보호 조치가 이어지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학대와 방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 제도는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 전까지 일부 업무를 임시로 맡길 수 있지만, 신청자가 없으면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계좌 개설이나 의료 이용, 학교생활 같은 일상적인 결정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안은 보호시설의 장이 입소 직후부터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도록 해 이런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민법 적용 기준 명확화

제안안은 제2조의2를 신설해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두려 해요. 이를 통해 이 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에게 민법상 후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특별 규정이 있는 부분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감독과 관련한 해석이 사안마다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실제 적용 범위는 신설 조문의 문구와 민법의 관련 규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입소 직후 임시 후견인 지정

현재 시행 조문 제3조제3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게도 고아에 관한 후견인 지정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해 법원 허가 전의 공백을 보완하려 해요.

  • 현재 시행 조문 제3조제4항은 법원이 허가하기 전까지 후견인 신청자에게 임시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이 반영되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호시설의 장이 필요한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임시 역할은 정식 후견인으로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식 후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보호 업무를 맡는다는 의미로 제안됐어요.

3) 임시 후견 업무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조문 제3조제4항은 임시 후견인이 금융계좌 개설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수술과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입학과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보호시설의 장이 입소 직후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해 이런 사항을 처리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 미성년자의 생활에 바로 필요한 금융·통신·의료·교육 관련 절차가 후견인 신청 여부 때문에 멈추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법원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호시설이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현재 시행 조문 제3조제4항의 취지와 임시 후견인의 업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살펴봐야 해요.

4) 임시 후견인 변경과 감독

제안안은 제3조를 고쳐 임시 후견인의 변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역할을 맡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 미성년자와의 관계나 보호 상황이 달라지면 임시 후견인을 바꿀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요.
  • 임시 후견인이 맡은 업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정해져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요.
  •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에는 임시 후견인의 변경과 감독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후속 규정의 내용이 실제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정식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에도 금융, 의료, 통신, 학적 관련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보호시설의 장: 미성년자의 입소 직후 임시 후견인 역할을 맡고, 관련 업무와 기록, 감독 절차를 수행하게 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과 후견 업무를 지원하고, 임시 후견인의 지정과 변경 과정에 관여할 수 있어요.
  • 법원: 정식 후견 허가를 심사하면서 임시 후견인의 업무와 미성년자의 보호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후견감독 관련 기관과 담당자: 임시 후견인의 업무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일상적인 보호와 재산상 중요한 결정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 임시 후견인의 역할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야 해요. 입소 시점부터 정식 후견인 지정이나 법원 허가 때까지의 절차가 끊기지 않아야 해요.
  • 보호시설의 장이 업무를 맡을 때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막을지 살펴봐야 해요. 미성년자의 재산과 시설 운영상 이해가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해요.
  • 미성년자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듣고 반영할지 구체화해야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법원이 임시 역할을 맡길 때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 민법 적용 원칙과 후견감독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법률 개정만으로 충분한지, 시행령과 업무 지침을 함께 보완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후견인 신청자가 없더라도 보호시설 입소 직후부터 필요한 결정을 맡을 사람이 생기는지가 이 법안의 핵심 효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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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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