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동물병원 운영지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곳이 부족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이러한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더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에 앞장서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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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