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의 자산 무상 사용 규정 마련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유산을 발굴, 보존, 연구, 전시하는 역할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항공유산 확보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러한 법적 특례를 통해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항공박물관이 필요한 자원을 보다 쉽게 확보하고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항공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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