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사용 보장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 기존: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연장됨.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육아휴직:

-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휴가와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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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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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