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정비 법안,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7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방향 설정: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책무 명시: 국가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비 조치를 취하며, 빈집 소유자는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빈집 정비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 단위 정비 계획과 매년 이행 계획을 작성·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4. 정보 수집 및 활용: 주민등록 정보, 세금, 전기요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빈집 관리에 힘쓸 수 있습니다.
5. 정비사업 시행: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소유자, 지정 기관이 빈집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6. 빈집 활용 및 보상: 빈집을 공익적 목적으로 매입해 활용 가능하며,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및 보상 관련 절차를 지정하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7. 협력 및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련 기관을 정비 지원 기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 사업을 다양한 개발 업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쇠퇴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빈집 소유자의 협력 속에서 효율적인 빈집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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