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불일치 해소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21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은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한정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련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 법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4.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임야·묘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또는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규정되며, 수복지구는 제외됩니다.
5.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 등은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또는 법무사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확인서 발급을 유보하도록 합니다.
7. 대장소관청은 법률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 동안 확인서 및 보증서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8. 대장소관청은 현장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시행일로부터 2년 간 효력이 있으며,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는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 사건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진 경우, 이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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