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 평가 결과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5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 중 입찰참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에서 제외함으로써, 입찰과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입찰참가자의 기술비밀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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