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명칭 다양화 및 협의 절차 개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 및 시ㆍ도 소방학교로 한정된 '소방학교'라는 용어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훈련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명칭을 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ㆍ도지사가 새로운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과 협의하여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을 포함한 교육훈련기관 개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 설립 시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소방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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