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명칭 다양화 및 협의 절차 개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 및 시ㆍ도 소방학교로 한정된 '소방학교'라는 용어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훈련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명칭을 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ㆍ도지사가 새로운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과 협의하여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을 포함한 교육훈련기관 개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 설립 시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소방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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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