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3. 이로 인해 임신 기간 동안 남성이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및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남성도 적극적으로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