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로 인한 차별 금지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제한 해소:
- 많은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복권되지 않으면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 이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코로나 시대의 파산 증가 대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결격조항을 재평가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3. 관세법 등 11개 법률 개정:
- 「관세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11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던 부분을 개정하여,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파산을 이유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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