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로 인한 차별 금지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제한 해소:

- 많은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복권되지 않으면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 이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코로나 시대의 파산 증가 대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결격조항을 재평가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3. 관세법 등 11개 법률 개정:

- 「관세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11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던 부분을 개정하여,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파산을 이유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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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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