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178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의: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직무를 개발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합니다.
2.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공기관과 함께 마련하여 실행합니다.
3. 특별위원회 및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을 심의·평가하고 자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을 조사하고 이들이 일할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4.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 실행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 국가와 공공기관은 공공일자리 개발·발굴에 힘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돕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공공일자리에서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고용 증진 인센티브 및 평가: 공공일자리 지원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해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일자리 고용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고 경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6. 중증장애인 고용된 근로자 보호: 중증장애인이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할 때 차별받거나 부당한 노동을 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고용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고용 시장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을 줄이고, 그들이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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