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등의 소명기회 부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투자자의 신뢰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비해 법 위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조치심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절차를 확보할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대상자의 소명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회사의 공정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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