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등의 소명기회 부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투자자의 신뢰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비해 법 위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조치심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절차를 확보할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대상자의 소명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회사의 공정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김희국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