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수사 보복목적 변호사등 폭행·협박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22조 소정의 사무직원 폭행ㆍ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5조의9제5항 신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변호사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인권옹호의무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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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