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모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2.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개정 및 주요 정책의 수립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3. 금융지주회사에는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모두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며, 이사회와 준법감시인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사항이 심의되고 감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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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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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