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모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2.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개정 및 주요 정책의 수립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3. 금융지주회사에는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모두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며, 이사회와 준법감시인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사항이 심의되고 감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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