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법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1∼2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경제위기 시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은행 총재의 추가 인상 시사로 인한 개인채무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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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