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및 사업자 책임 강화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손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방사선 손해 및 업무상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입은 손해도 포함시켜 피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지는 범위에, 허가 등을 받아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자를 포함시켜 손해배상 책임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목적규정을 개정하고, 원자력사업자가 피해 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으로 인한 다양한 손해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호와 책임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보다 잘 보호함으로써,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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