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4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광주과학기술원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과학기술원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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