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4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광주과학기술원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과학기술원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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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