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되었습니다.
2. 마약범죄 수사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상륙이나 마약류의 반입·반출을 사법경찰관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기존에 검사가 행했던 모든 범죄에 대한 무제한적인 인지수사는 지양하고, 나머지 범죄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권을 한정하고, 사법경찰관도 마약범죄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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