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정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내용이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회의의 운영과 의결에 필요한 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춰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과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체계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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