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정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내용이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회의의 운영과 의결에 필요한 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춰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과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체계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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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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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