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원 확대(중앙지방협력회의): 현행법에 없던 교육감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추가합니다. 관련 근거를 제3조제1항에 명시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최고 의사결정 단계에 직접 반영되도록 합니다.

2. 구성원 확대(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에도 부교육감을 구성원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제6조제2항제2호의2를 신설(또는 추가)하여 실무 논의 단계에서 교육행정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게 합니다.

3. 교육·학예 안건 심의 보강: 교육·학예 관련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감·부교육감의 의견 반영이 강화됩니다. 그 결과 교육정책 수립·집행 시 현장성과 전문성이 보다 균형 있게 담기게 됩니다.

4. 중앙-지방-교육청 협력 기반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력적 정책 조정 체계를 확립합니다. 교육 분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실행력을 높여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합니다.

5. 구성의 대칭·정합성 제고: 기존의 시·도지사/부시장·부지사 중심 구조에 교육 분야 상응 직위를 포함해 분야별 대표성을 보완합니다. 회의체 구성의 대칭성과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여 심의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교육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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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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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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