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원 확대(중앙지방협력회의): 현행법에 없던 교육감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추가합니다. 관련 근거를 제3조제1항에 명시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최고 의사결정 단계에 직접 반영되도록 합니다.
2. 구성원 확대(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에도 부교육감을 구성원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제6조제2항제2호의2를 신설(또는 추가)하여 실무 논의 단계에서 교육행정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게 합니다.
3. 교육·학예 안건 심의 보강: 교육·학예 관련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감·부교육감의 의견 반영이 강화됩니다. 그 결과 교육정책 수립·집행 시 현장성과 전문성이 보다 균형 있게 담기게 됩니다.
4. 중앙-지방-교육청 협력 기반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력적 정책 조정 체계를 확립합니다. 교육 분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실행력을 높여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합니다.
5. 구성의 대칭·정합성 제고: 기존의 시·도지사/부시장·부지사 중심 구조에 교육 분야 상응 직위를 포함해 분야별 대표성을 보완합니다. 회의체 구성의 대칭성과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여 심의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교육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