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과 관측시설 협의 절차 마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보뿐만 아니라 기상청장과의 협의의무를 부여받습니다.
2. 관측기관은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 기상청장에게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상청의 기상관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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