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과 관측시설 협의 절차 마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보뿐만 아니라 기상청장과의 협의의무를 부여받습니다.

2. 관측기관은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 기상청장에게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상청의 기상관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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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