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적격 심사에 국민 참여 확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에 따라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되며, 이때 여성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2.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17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8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에 따라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되며, 이때 여성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고,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검찰 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를 늘리고, 이들을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의 행동을 국민의 통제와 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국민들을 방지하고, 정당하지 못한 검사의 퇴직을 건의함으로써 검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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