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적격 심사에 국민 참여 확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에 따라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되며, 이때 여성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2.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17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8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에 따라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되며, 이때 여성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고,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검찰 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를 늘리고, 이들을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의 행동을 국민의 통제와 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국민들을 방지하고, 정당하지 못한 검사의 퇴직을 건의함으로써 검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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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