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콘텐츠 창작 및 제작환경 조성과 이용활성화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5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2. 메타버스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3.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조정과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합니다.
4.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메타버스콘텐츠가 창작, 유통,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의 창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6. 메타버스콘텐츠의 합리적 유통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7.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콘텐츠의 원활한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담고 있으며, 메타버스콘텐츠의 진흥을 위한 발전 및 유통 환경 조성, 인력 양성, 정책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와 국민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증진시키고,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