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6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콘텐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계획합니다.
3. 정부 지원: 메타버스콘텐츠 창작, 유통, 이용 환경 조성을 비롯해 창작자의 창의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전담기관 지정: 메타버스콘텐츠 발전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5. 허가 및 규제 개선 신청: 메타버스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필요한 허가 신청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6. 이용자 보호: 사용자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관련 기관에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 기본권익 보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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