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철도시설 점용허가 확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가 필요한데,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소유 철도 관련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 사용이 허가된 곳에 주민친화시설물 설치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폐선로나 오래된 역사와 같은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친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3. 국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철도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시설물의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폐선로나 노후 철도시설 주변 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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