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철도시설 점용허가 확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가 필요한데,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소유 철도 관련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 사용이 허가된 곳에 주민친화시설물 설치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폐선로나 오래된 역사와 같은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친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3. 국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철도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시설물의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폐선로나 노후 철도시설 주변 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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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