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소청법안

의안번호
21069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소청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며,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동합니다.

3.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통령의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특권 의식과 부패 수준을 해소하고,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소청을 통해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견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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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