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공소청법안

의안번호
22033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청의 기소 및 수사권 분리: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나눔으로써, 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오직 기소 권한만을 담당합니다.

2. 조직 명칭 및 구조 변경: 기존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에서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간소화합니다.

3. 기타 관련 법률 조정: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유효하며, 만약 다른 법안들이 수정된다면 이 법안도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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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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