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공소청법안
- 의안번호
- 22033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청의 기소 및 수사권 분리: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나눔으로써, 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오직 기소 권한만을 담당합니다.
2. 조직 명칭 및 구조 변경: 기존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에서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간소화합니다.
3. 기타 관련 법률 조정: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유효하며, 만약 다른 법안들이 수정된다면 이 법안도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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